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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바뀐 것 세 가지 — 지원규정 개정과 위탁 원격훈련 총량제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바뀐 것은 훈련수당 신설, 원격훈련 인정요건 개정, 위탁원격훈련 총량제 셋입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와 바뀌지 않은 수료기준까지 기업 교육담당자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바뀐 것 세 가지 — 지원규정 개정과 위탁 원격훈련 총량제
훈련이 열리는 것은 현장이지만, 열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그해의 예산과 배정입니다. 2026년에는 그 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바뀐 것은 셋입니다. 주말 위탁집체훈련에 붙는 훈련수당이 새로 생겼고, 원격훈련 인정요건(별표 1)이 클라우드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졌고, 위탁원격훈련에 총량제가 적용되면서 물량 규모가 줄었습니다. 셋은 나온 자리도 다르고 시행일도 다릅니다. 앞의 둘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8호(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서, 나머지 하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5-232호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이 중 무엇이 우리 얘기인가"입니다. 자체훈련만 하는 회사와 위탁훈련을 쓰는 회사는 봐야 할 항목이 다릅니다. 이 글은 셋을 각각 짚되, 담당자가 올해 남은 기간에 확인할 것과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갈라 정리합니다.

발행 시점 고지 — 이 글은 발행 시점(2026-09) 기준으로 고시 본문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지원율·신청 절차는 사업장 규모와 훈련 유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HRD-Net과 관할 공단 분사무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시행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함정입니다. 고시 전체가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부칙 제1조는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훈련수당 한 조항에만 걸립니다.

[표 1] 2026년에 바뀐 것 세 가지 — 근거·시행일·적용 대상
바뀐 것근거언제부터누구에게
① 주말 위탁집체훈련 훈련수당 신설지원규정 제17조제2항 제2호2026-07-01 시행,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훈련과정부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 대상 위탁집체훈련
② 원격훈련 인정요건(별표 1) 개정지원규정 별표 1발령일부터(7월 1일 아님)위탁훈련 전산시스템 요건 — 즉 우리가 위탁하는 훈련기관
③ 위탁원격훈련 총량제공고 제2025-232호(근거: 지원규정 제8조제7항)2026-01-01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의 실시인원부터훈련기관에 물량 배정 — 기업은 간접 영향

이 밖에 지원금 신청 서류와 관련해 제18조제2항에 제3호가 신설됐습니다. 다른 법령 등에서 지원금 기준금액 미만으로 훈련비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선납한 경우, 해당 법령 근거와 훈련비 납입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바뀐 것 ① 주말 위탁집체훈련 훈련수당 — 원격훈련이 아닙니다

종전 제17조제2항의 훈련수당 지원은 한 갈래뿐이었습니다. 채용예정자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조항을 호로 나누고 제2호를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제2호의 요건은 네 겹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 대상이 재직근로자일 것,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하는 위탁집체훈련일 것, 1일 4시간 이상 실시할 것.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일 5만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은 1일 7만5천원입니다. 다만 공통 단서가 붙습니다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담당자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수당은 위탁집체훈련에 붙습니다. 원격훈련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에 원격훈련을 열어 놓고 이 수당을 계산에 넣으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긋납니다. 또 하나, 적용례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훈련과정부터"이므로 7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정은 7월 이후 진행 분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과정 개시일 기준이라는 점을 실시신고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바뀐 것 ② 원격훈련 인정요건(별표 1) — 클라우드가 정면으로 인정됐습니다

별표 1은 원격훈련을 인정받기 위한 전산시스템 요건입니다. 이번에 손을 댄 것은 위탁훈련 칸이고, 자체훈련 칸은 전부 "좌동"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자체훈련만 하는 회사에는 요건 변화가 없고, 위탁훈련을 쓰는 회사에는 우리가 고를 훈련기관의 조건이 바뀐 것으로 읽힙니다.

[표 2]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 신구 대조(위탁훈련 칸)
항목현행개정
서버 구성독립적인 Web서버·DB서버·동영상서버·백업서버를 갖출 것백업서버 또는 외부저장장치(Disk Array) 허용
서버 독립성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 사용 불가)좌동 + 신설: 타 훈련기관과 데이터·권한·스토리지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클라우드는 물리적 서버를 공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멀티테넌시(Multi-tenancy) 보안구조를 적용
보안서버3중 보안(IPS·Web방화벽 구축) 중 한 가지 이상 + DB 암호화방화벽을 구축하고 Web방화벽·IPS(침입방지시스템,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중 1가지 이상 적용 + DB 암호화 수행
UPS30KVA·30분 이상 UPS(무정전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IDC 입주 시도 동일동일 기준에 클라우드 추가
DNS자체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Domain Name System) 등록 및 환경 구축공인 DNS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DNS 사용
운영 지원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

의미는 분명합니다. 종전 문구는 물리 서버를 전제로 쓰여 있어서, 클라우드로 구축한 학습관리시스템은 "서버를 공동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 문구는 클라우드에서 물리 서버를 공유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대신 데이터·권한·스토리지가 완전히 분리되고 멀티테넌시 보안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백업서버 대신 Disk Array를 허용한 것, DNS를 공인·클라우드 서비스로 열어 준 것, UPS 기준에 클라우드를 넣은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건이 열렸다는 것이지, 특정 시스템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원격훈련 과정의 인정 심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전 심사와 공단의 절차를 거칩니다(지원규정 제6조제3호). 위탁기관을 고를 때 "클라우드라서 안 된다/된다"로 단정하지 말고, 그 기관이 심사를 통과한 상태인지, 개정된 문구 기준으로 보안·분리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구축 방식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자체개발 vs 클라우드 임대 LMS 비교에, 보안 조항을 문서로 확인하는 방법은 발주서 보안 요구사항 읽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뀐 것 ③ 위탁원격훈련 총량제 —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총량제는 훈련기관에 연간 실시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고에 적힌 목적은 "당해연도 예산 규모와 훈련실시 현황 등을 고려한 위탁원격훈련의 적정한 공급을 통하여 사업의 예측성 제고"이고, 법적 근거는 지원규정 제8조제7항입니다. 공단이 예산 규모·훈련실시 시급성·실시 현황을 고려해 훈련실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기업에는 한도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총량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물량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향은 간접적으로 옵니다 — 우리가 위탁하려는 기관의 배정 물량이 남아 있어야 과정이 열립니다.

규모와 대상

2026년 물량은 600억원·50만명으로, 전년(650억원·52만명) 대비 줄었습니다. 대상은 위탁원격훈련 중 일반직무훈련의 실시인원이고, 중소기업 AI 기초훈련, 중소기업 AI 융합훈련(원격),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직무법정훈련은 총량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의 실시인원부터입니다.

기관 쪽을 보면, 202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기관 인증 279개 중 190개가 총량제 대상이고 나머지 89개는 한도 밖에서 일괄 1,000명이 배정됐습니다(인증유예 52개, 인정과정 없음 10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100명 미만 27개). 배정은 연 1회 100%로 한 번에 이뤄지고, 인증등급별 최소물량은 1년(신규) 1,300명 / 1년(등급유지) 1,500명 / 3년 1,700명 / 5년(우수) 1,900명이 보장됩니다.

머릿수가 그대로 세어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대목이 가중치입니다. 총량제에서 실시인원은 그대로 차감되지 않고 과정시간과 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 산정됩니다. 산식은 (과정시간 ÷ 19시간) × 기준비율이고, 기준비율은 A등급 1 · B등급 0.68 · C등급 0.48입니다.

[표 3] 총량제 실시인원 가중치 예시 — 과정시간·등급별(공고 붙임 3)
과정시간A등급B등급C등급
12시간0.630.430.30
19시간1.000.680.48
60시간3.162.141.52

공고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어느 훈련기관이 12시간 A등급 과정으로 100명을 실시하면 총량제 실시인원은 100 × 0.63 = 63명으로 잡힙니다. 실시인원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이고, 훈련생 추가·삭제로 인원이 바뀌면 변경된 인원에 가중치를 다시 반영해 합산합니다. 여기 쓰인 A·B·C 등급 단가는 가중치를 뽑기 위한 기준값이지, 회사가 받는 지원금 단가가 아닙니다. 실제 지원금은 별표 4의 지원금 기준과 기업규모별 지원율을 따릅니다.

물량 배분 지표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

배정 물량은 훈련기관 물량 40%와 훈련과정 물량 60%로 나뉘어 산출됩니다. 훈련기관 물량 쪽 지표는 LMS(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여부 20점 · 인증평가 30점 · 기업 다양성 30점 · 신규기업 비율 20점이고, 훈련과정 물량 쪽은 과정 개발역량 40점 · 과정 공급정도 20점 · 훈련시간 20점 · 과정 실시여부 20점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은 딱 세 가지입니다 — LMS 항목이 지표에 들어 있다는 것, 배점이 20점이라는 것, 기준이 "LMS 자체 관리 여부"라는 것. 공고는 그 배점을 어떻게 나누는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과정 개발역량 40점도 "콘텐츠 자체 개발과 임대에 따른 점수 부여"까지만 적혀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고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관 영업 담당자가 "자체 LMS라 물량을 더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공고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받는 영향 세 가지

첫째, 하반기 개설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배정은 연 1회 한 번에 이뤄지므로, 기관이 상반기에 물량을 많이 쓰면 하반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 예산 소진을 위해 4분기에 원격훈련을 몰아 개설해 온 회사라면 이 관행이 그대로 위험입니다.

둘째, 다른 기관의 물량을 빌릴 수 없습니다. 공고는 배정 물량을 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사업 인수 등으로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배정 물량을 통합해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위탁기관이 합병·양수되는 상황에서도 물량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물량 잔여는 기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의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조회 → 총량제 탭이고, 이는 훈련기관이 자기 물량을 보는 화면입니다. 기업 담당자가 직접 열어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니므로, 위탁 계약이나 과정 개설 협의 단계에서 기관에 잔여 물량을 문의하는 것이 유일한 실무 경로입니다. 하반기 개설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면 이 질문을 계약서 논의만큼 앞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기관에는 청렴훈련 캠페인이 자율권고에서 의무이행 방식으로 강화됐습니다. 공단이 제공한 포스터를 기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너 또는 팝업으로 연중 상시 게재해야 하고(게시판 등 비메인 영역은 불인정), 공단이 매월 무작위로 모니터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의무는 아니지만, 위탁기관의 영업 방식이 지도점검 대상이 됐다는 신호로 읽어 둘 만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을 봐야 하나

셋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갈립니다.

훈련 실시 방식별로 2026년에 확인해야 할 항목 분기도 2026년 회사의 훈련 실시 방식을 자체훈련만, 위탁훈련 포함, 자체와 위탁 혼합 세 갈래로 나눈 분기도. 자체훈련만 하는 경우 별표 1의 자체훈련 칸은 좌동이므로 요건 변화가 없고 수료기준 80퍼센트도 그대로이며 총량제 대상이 아니다. 위탁훈련을 쓰는 경우 위탁기관의 총량제 잔여 물량과 개정된 별표 1 요건, 하반기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체와 위탁을 혼합하는 경우 앞의 두 가지를 모두 보되 자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원격훈련 분량은 전체 훈련시간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026년, 우리 회사가 확인할 항목은 어느 쪽인가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자체훈련만 한다 위탁훈련을 쓴다 자체 + 위탁 혼합 · 별표 1 자체훈련 칸 = 좌동 · 요건 변화 없음 · 수료기준 80% 그대로 · 총량제 대상 아님 확인 부담이 가장 작다 · 기관 총량제 잔여 물량 · 기관의 별표 1 요건 · 하반기 개설 가능 여부 · 주말 집체 시 수당 요건 개설 시점을 앞당길 것 · 왼쪽 두 칸을 모두 본다 · 자체 수료인원 10% 이상 · 원격 분량 20% 이상 · 기간 중복 운영 금지 10% 미달 시 지원 불가 총량제는 훈련기관에 배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위탁하려던 기관에 물량이 남아 있는가」로만 만난다. 별표 1 개정은 위탁훈련 칸의 개정이다. 자체훈련 칸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발행 시점(2026-09) 기준 · 적용 여부는 HRD-Net 및 관할 공단 분사무소 확인

바뀌지 않은 것 — 담당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

제도가 바뀐 해에는 바뀌지 않은 기준까지 흔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점검에서 지적이 나오는 자리는 대개 개정되지 않은 조항 쪽입니다. 아래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종전 그대로인 항목입니다.

[표 4]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은 기준(지원규정 본문 기준)
항목기준근거
집체·현장훈련 수료인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 과정 이수(훈련일수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이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제11조제1항
인터넷원격·스마트훈련 수료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 기준 이상 + 학습진도율 100분의 80 이상 + 자체 수료기준 도달. 1일 학습시간 8시간 초과 불가제11조제1항
우편원격훈련 수료평가성적 60점 이상(100점 만점) + 학습활동 참여율 80% 이상 + 자체 수료기준 도달제11조제1항
혼합훈련 수료훈련방법별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제11조제1항
미달 시 감액학습진도율 50% 이상 80% 미만이면 진도율 기준 산정액의 80% 지원(집체훈련은 출석률 기준으로 같은 구조)원격 제13조 · 집체 제12조제6항
자체·위탁 혼합자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제11조제3항
혼합훈련 구성원격훈련 분량이 전체 훈련시간의 20% 이상(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 훈련과정별 실시기간 중복 운영 금지제6조제5호
훈련실시신고훈련개시 전까지 HRD-Net 신고. 훈련생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포함. 동일 과정 반복 수강 시 재수강 사유서 첨부제8조

이 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항목은 둘입니다. 하나는 자체·위탁 혼합 시 자체훈련 수료인원 10% 요건입니다. 연초에는 자체 과정을 열었다가 하반기에 위탁으로 몰리면 연말에 이 비율이 깨집니다. 비율 계산의 분자는 "자체훈련 실시인원"이 아니라 수료인원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도율 80%와 1일 8시간 상한입니다. 마감 직전에 몰아듣기가 발생하면 진도는 채워졌는데 1일 인정 시간 상한에 걸려 수료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진도율이 무엇을 근거로 올라가는지, 이어보기와 차시 완료 판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이러닝 진도율의 모든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료 판정과 증빙을 시스템에서 어떤 순서로 남기는지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LMS 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과 내년 계획에 반영할 것

9월과 10월은 내년 교육계획을 짜면서 올해 예산을 마저 쓰는 시기입니다. 두 가지 일이 겹치므로 확인 목록도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확인할 것

  • 위탁 원격훈련을 4분기에 개설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잔여 물량을 지금 문의합니다. 물량 조회 화면은 기관만 볼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탁기관이 올해 안에 통합·양수 예정이라면, 배정 물량은 통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을 다시 봅니다.
  • 자체·위탁을 함께 돌리고 있다면, 연말 기준 자체훈련 수료인원 비율을 미리 계산합니다. 10%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자체 과정의 수료 독려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 7월 이후 개시한 주말 위탁집체훈련이 있다면 훈련수당 요건(우선지원 대상기업·재직근로자·토일 전용·1일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훈련생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원격훈련 수료 마감이 걸려 있는 과정은 진도율 50~80% 구간에 몰린 인원을 먼저 추립니다. 이 구간은 지원금이 감액되는 구간입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할 것

  • 원격훈련 비중이 큰 회사라면 개설 시점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설계를 검토합니다. 총량제 배정이 연 1회이므로, 물량 여유는 대체로 연초에 큽니다.
  •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한다면 인증등급, 개정된 별표 1 기준의 보안·분리 구조 설명 가능 여부, 전년도 물량 소진 시점을 함께 묻습니다.
  • 총량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훈련(직무법정훈련 등)이 우리 계획에 어떤 비중인지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은 물량 경쟁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비중을 연간 단위로 미리 배분합니다. 혼합 시 10% 요건은 연말에 확인하면 이미 늦습니다.
  • 위 항목을 월별 마감과 함께 한 장으로 묶는 방법은 기업교육 담당자 연간 운영 캘린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스템 쪽에서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수료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과정개설 단계에서 잡아 둔 수료 조건은 그대로 쓰면 되고, 자체·위탁 비율이나 진도율 구간별 인원 같은 값은 과정운영과 수료관리, 통합수강생관리에서 뽑아 두면 연말에 다시 세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인정이 필요한 건은 수동처리관리에 사유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셋 중 우리 얘기는 대개 하나다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바뀐 것은 훈련수당 신설, 원격훈련 인정요건(별표 1) 개정, 위탁원격훈련 총량제 셋입니다. 시행일은 제각각이고, 고시 전체가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라 훈련수당 조항만 그렇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체훈련만 한다면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요건은 없고, 위탁훈련을 쓴다면 기관의 총량제 잔여 물량이 올해의 변수이며, 둘을 섞는다면 여기에 자체 수료인원 10%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총량제는 회사에 직접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지만, 위탁 계획이 있는 회사에는 "언제 여는가"를 바꿔 놓는 제도입니다.

본문의 조문과 수치는 발행 시점(2026-09) 기준으로 고시 본문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지원율·신청 절차 등 사업장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HRD-Net과 관할 공단 분사무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맑은소프트는 16년간 LMS를 개발·서비스하며 누적 800여 개사의 교육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해에 담당자를 가장 오래 붙잡는 일은 새 조항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뀐 기준에 맞춰 누가 언제 이수했는지를 다시 세는 일입니다. 지금 운영 구조에서 그 숫자가 어디까지 자동으로 쌓이고 있는지는 무료 상담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한다현 대리 - 맑은소프트 블로그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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