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 약정은 일률적으로 무효도, 일률적으로 유효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이 회사가 실제 지출한 교육비를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해 주는 구조인지, 그 비용이 누구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를 따져 효력을 가립니다. 의무재직 서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보다, 그 서약서에 무엇을 돌려받는다고 적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황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석사 학비를 회사가 대 줬고, 수료하고 석 달 만에 퇴사 통보가 왔습니다. 팀장은 "서약서 받아 놨지? 받아내"라고 하고, 그 서약서는 몇 해 전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고쳐 만든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서약서가 어떤 경우에 힘을 갖고 어떤 경우에 힘을 잃는지를 판례 원문으로 짚고, 담당자가 약정을 만들 때와 퇴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 가져가야 하는지로 정리합니다.
발행 시점 고지 — 이 글의 조문과 판례는 발행 시점(2026-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개별 약정의 효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청구·협의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변호사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교육비 환수 문제를 따질 때 모든 판례가 출발하는 조문은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내라는 약속으로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제20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판례를 읽다 보면 조문 번호가 다르게 나옵니다. 1992년·1996년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4조", 2008년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인용하는데, 당시 번호가 달랐을 뿐 현행 제20조와 같은 조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번호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반환 약정은 모두 이 조항에 걸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문제는 어떤 약정이 걸리고 어떤 약정이 걸리지 않느냐입니다.
대법원이 보는 네 가지 축
2008년 판결(2006다37274)이 판단 기준을 가장 촘촘하게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의 문장을 담당자가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축 | 판례가 문제 삼는 쪽 | 판례가 받아들이는 쪽 |
|---|---|---|
| 돌려받는 대상 | 손해와 무관하게 정해 둔 금액, 또는 임금(연수 중 급여·상여) | 실제 지출된 교육·연수 비용 |
| 약정 구조 | 퇴직하면 바로 배상하는 구조 |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구조 |
| 비용의 성격 |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한, 원래 회사가 부담할 비용 |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회사가 대신 지출한 비용 |
| 기간·금액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수준 |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
네 축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 요소들을 함께 보고, 그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가 부당하게 강제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축만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도, 한 축이 애매하다고 곧바로 포기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판례 4건으로 보는 경계
아래 네 건은 담당자가 한 번은 원문을 열어 볼 만한 판결입니다. 마지막 한 건은 교육비 사건이 아니지만, 퇴사 정산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원리라 함께 둡니다.
| 판결 | 쟁점 | 판단 | 담당자가 가져갈 점 |
|---|---|---|---|
| 1992. 2. 25. 선고 91다26232 | 해외 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 미충족 시 교육비용 상환 규정 | 위약 예정이 아님. 의무재직기간은 반환채무 면제기간 | 회사 규정에 잔여기간 비율 산정 구조가 있었다 |
|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 박사과정 위탁교육 후 교육경비와 연수 중 급여 반환 | 교육경비 반환 약정은 유효, 급여 반환 약정은 무효 | "대여"라고 적어도 급여는 급여. 초과 반환분은 돌려줘야 할 수 있다 |
|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 10년 근무 약속 불이행 시 10억 원 지급 약정 | 전형적인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효력 부정(파기환송) | 유효 요건을 판결문에 직접 적었다 |
|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 퇴직금에서 회사 채권을 공제한 사건(교육비 사건 아님) | 일방적 상계 금지.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인지 엄격하게 판단 | 마지막 급여·퇴직금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된다 |
1992년 판결 — 의무재직기간은 '반환을 면제받는 기간'이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은 항공운송회사가 직원을 해외에 보내 위탁교육을 시킨 사건입니다. 회사 규정은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그 기간을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 문장입니다. 판결은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원에게 그 기간 동안 일할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채우면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읽은 것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그 사건의 사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 교육훈련비를 회사가 직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구조였습니다.
-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직하면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잔여 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교육훈련비용"을 환급받도록 규정했습니다.
- 교육 전에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차용증, 서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 교육 이수가 승격과 기종 전환을 거쳐 승진과 보수 인상으로 이어졌고, 직원들이 선발을 선망했습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하면 유효하다"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효 판단의 배경으로 적시한 사정입니다. 다만 우리 약정을 들여다볼 때 비교해 볼 거울로는 충분합니다. 교육 이수를 승진 요건과 묶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연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기록하는지는 수료 이력의 인사평가 연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1996년 판결 — 같은 약정 안에서 교육경비는 살고 급여는 무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은 교육 담당자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의 약정서 안에서 결론이 둘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약 3년의 박사과정 위탁교육이었습니다. 규정상 의무복무는 연수기간의 2배 이상(최저 6년)이었고, 회사와 직원은 "급료, 교육경비 일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하고 6년 이상 근무하면 면제한다고 약정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은 급료·상여 33,786,030원, 교육경비 6,194,000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의무복무기간 전에 사직했고, 회사는 합계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잔여기간에 대략 비례하는 13,5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수기간 중 급여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규정상 회사에 연수기간 중 정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 급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것이 아니고, 이를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 그 결과 직원이 교육경비를 넘어 반환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자가 가져갈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정서에 "대여"라고 적는다고 급여가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받아낸 돈도 무효 부분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순순히 입금했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그 사건의 사실일 뿐,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다는 기준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08년 판결 — 10억 원 정액 약정과 유효 요건 원문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의 사실관계는 극단적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함께 10년 근무를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효력을 부정했고, 실제 지출된 교육훈련·연수 비용의 상환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보다 판단 기준을 판결문에 직접 적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두 유형입니다.
- 약정 근무기간 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 약정 근무기간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
그리고 유효 요건을 적은 문장입니다. 길지만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표 1]의 네 축은 이 한 문장을 쪼갠 것입니다. 약정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것을 점검할 때 이 문장을 옆에 두고 한 구절씩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환 청구가 살아남는 판정 흐름
2008년 판결의 판단 요소를 순서대로 놓으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됩니다. 실제 법원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순서도처럼 기계적으로 걸러지지는 않지만, 담당자가 어느 대목에서 약정이 흔들릴 수 있는지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흔들리는 곳은 ①과 ③입니다. ①은 반환 대상에 급여나 정액이 섞여 있는 경우이고, ③은 회사가 보내 놓고 나중에 개인 이익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③은 약정서 문구보다 교육을 보내게 된 경위의 기록이 말해 주는 대목이라, 담당자의 서류함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정의무교육이나 회사가 지시한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나
자주 받는 질문이라 따로 적습니다. 판례에는 법정의무교육이나 회사가 업무상 지시한 직무교육을 직접 다룬 문장이 없습니다. 다만 2008년 판결이 문제 삼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라는 표현에 비춰 보면, 이런 교육의 비용은 그쪽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판례가 직접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판결 문장에서 끌어낸 추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의무재직 서약서를 붙이는 관행이 있다면, 반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담당자가 판단하기보다 그 서약서를 왜 받고 있는지부터 노무 자문에 함께 올려 보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스스로 신청한 학위 과정처럼 본인의 경력에도 남는 교육은 판례가 말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과 가까운 쪽입니다. 두 교육을 같은 서약서 양식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점검할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빼면 안 되는 이유
퇴사 통보가 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마지막 월급에서 까면 되지"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또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교육비 사건이 아니라 대출 손해금을 퇴직금에서 인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판시한 원리는 교육비에도 그대로 부딪힙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상 사용자가 가진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것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육비 반환 문제와 퇴사 정산은 분리해서 다룹니다. 약정서에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문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제해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급여는 기한 안에 급여대로 정산하고, 반환 협의는 자문을 거쳐 별도로 진행하는 흐름이 뒤탈이 적습니다.
약정을 만들 때 — 약정서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는 서약서 양식이 아닙니다. 이미 쓰고 있거나 새로 만들 약정서를 펴 놓고 확인할 질문입니다. 각 질문 옆에 왜 그걸 보는지, 어느 판례와 이어지는지를 붙였습니다.
| 확인 질문 | 왜 보나 |
|---|---|
| 반환 대상이 실제 지출한 교육비로 적혀 있는가, 아니면 정해 둔 금액으로 적혀 있는가 | 손해를 묻지 않는 정액은 2008년 판결이 효력을 부정한 유형 |
| 반환 대상에 연수 기간 중 급여·상여가 섞여 있지 않은가 | 1996년 판결에서 급여 반환 부분만 무효가 됐다 |
|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한다"는 구조로 읽히는가, "그만두면 물어낸다"로 읽히는가 | 1992년·2008년 판결이 본 구조는 우선 지출 후 면제 |
| 남은 기간에 따라 반환액이 줄어드는 산정 방식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적혀 있는가 | 1992년 판결 사건의 규정에 잔여기간 비율 산정이 있었다 |
| 교육비 항목(수강료·교재비·등록금 등)과 금액의 산정 근거가 약정서나 첨부 자료로 남는가 | "실제 지출된 비용"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 교육이 직원의 신청으로 시작됐는지, 회사의 지시로 시작됐는지 알 수 있는가 | 2008년 판결의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 축 |
| 교육이 직원 본인에게 남기는 것(학위·자격·경력 연계)이 기록되어 있는가 | 1992년 판결은 승진·보수와의 연결을 배경 사정으로 적시했다 |
|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금액을 그 교육에 맞춰 정했는가, 모든 교육에 같은 숫자를 붙였는가 |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축. 판례는 기준선을 주지 않는다 |
| 영업비밀·경업금지 같은 다른 의무와 한 금액으로 묶여 있지 않은가 | 2008년 판결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10년 근무를 10억 원으로 묶었다 |
| 약정을 교육 시작 전에 서면으로 받았는가 | 1992년 판결 사건은 교육 전 신청서·차용증·서약서를 받았다 |
| 반환 방법에 급여·퇴직금 공제만 적혀 있지 않은가 | 일방적 임금 상계는 금지된다(2001다25184의 일반 원리) |
표에서 "판례는 기준선을 주지 않는다"고 적은 줄은 일부러 넣었습니다. 몇 년, 얼마까지가 괜찮은지 묻는 분이 많지만, 판례는 그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나오는 6년이나 10년, 10억 원은 그 사건의 사실입니다.
약정은 교육비 지원 규정과 한 쌍입니다. 어떤 교육에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예산 단계에서 정해 두면 약정서의 금액 칸도 근거를 갖게 됩니다. 산정 근거를 남기는 방식은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회사가 대 준 교육비가 회계와 세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교육비의 계정과목과 세제 혜택에서 다뤘습니다. 외부 강사와의 계약과 달리 이 약정은 근로자와 맺는 것이라 근로기준법이 걸린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강사 쪽 계약은 외부강사 섭외와 계약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사 통보가 왔을 때 — 자문 테이블에 가져갈 것
퇴사 통보를 받은 담당자가 할 일은 반환 여부를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들이 곧 [표 1]의 네 축이고, 그 답은 전부 담당자의 서류함에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것 |
|---|---|
| 약정서·서약서 원본 | 체결일이 교육 시작 전인가, 서명이 본인 것인가, 당시 어떤 양식이었나 |
| 당시의 교육비 지원 규정 | 지금 규정이 아니라 약정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버전 |
| 교육비 실지출 증빙 | 계산서·영수증·납입 확인서. 항목별 금액과 지급일 |
| 교육 기간 중 급여 지급 내역 | 교육비와 분리해서 정리. 반환 대상과 섞이지 않게 |
| 교육을 보내게 된 경위 | 직원의 신청서인가, 선발 공고와 지원서인가, 회사의 지시 문서인가 |
| 교육 결과와 본인 이익 | 수료일, 학위·자격 취득 여부, 인사 제도와의 연계 여부 |
| 재직기간 계산 재료 | 수료일과 퇴사 예정일, 약정된 의무재직기간 |
| 퇴사 정산 일정 | 마지막 급여·퇴직금 지급 예정일. 교육비와 분리해 처리하는지 |
이 가운데 담당자가 가장 자주 못 찾는 것이 교육을 보내게 된 경위입니다. 결재 문서에는 "○○과정 파견"만 있고, 누가 먼저 원했는지는 메신저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장 쉽게 모이는 것은 실지출 증빙인데, 여기에 급여와 교육비가 한 표로 합쳐져 있으면 1996년 판결의 교훈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팀장이 "받아내라"고 할 때 담당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금액이 아니라 이 목록입니다. "자문 받아 보고 청구 범위를 정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이 표가 붙어 있으면, 대화가 감정에서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리 — 담당자의 몫은 결론이 아니라 준비다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과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계를 실제 지출한 교육비인가, 근무하면 면제하는 구조인가, 누구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비용인가, 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인가로 긋습니다. 1996년 판결처럼 한 장의 약정서 안에서도 교육경비는 살고 급여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미 받아낸 돈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정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노무 자문의 영역입니다. 담당자의 일은 그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표 3]의 질문을 통과시켜 두고, 퇴사 통보가 왔을 때 [표 4]의 자료를 들고 자문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두 순간 모두 교육을 시작하기 전과 끝낸 뒤에 무엇을 남겨 두었느냐로 결정됩니다.
교육비 지원 규정이나 교육 이력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둘지 고민이라면 무료 상담에서 현재 운영 방식을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본문의 조문은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제20조·제36조·제43조 제1항·제114조를, 판례는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해 인용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청구·공제·협의 전에는 노무사·변호사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